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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후도우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자!

양콩콩 2021. 10. 2. 12:56

이미지 출처 미리캔버스

 

 




2021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

산후도우미신청하기

 

 


드디어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아기를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출산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출산 가방, 아기용품, 수유용품, 산후조리원 등등
챙길 것이 너무 많고
출산은 처음이라 너무 생소하고 어렵네요!

그 중에 제일 고민했던 것은
산후도우미!!!

 


후기를 찾아보고 찾아봐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모님을 집에 들이는 것이
나랑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이모님 없으면 힘들거라고 하고...

사실 지금도 고민이지만
일단 산후도우미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쓰고 후회하기보다는
쓰고 후회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2021정부지원산후도우미 문자내용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시기가 되니
이렇게 2021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에 대해서
시청에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복지로산후도우미

신청하기




대상자는 모든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이고
신청가능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 후 90일까지 입니다

모든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라고 되어있지만
각 가정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단태아인지 쌍둥이인지에 따라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상이합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

서비스 기간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단태아에 첫째아일 경우
최대 15일까지 서비스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말 제외 15일이기 때문에
총 3주가 됩니다!!

3주에서 2주로 서비스 기간을 줄이거나
중간에 서비스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기간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하루서비스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 휴게시간없이 일하고
5시에 퇴근하겠다는 이모님도 계신가봐요!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별로
가구원 수 별로
국가지원금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2인이라면
직장가입자 159,593원
가구원 수 3인이라면
직장가입자 206,575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가구원 수는 신생아(태아) 포함이라는 점~!!

부부만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출산 후에는 가구원 수가 3명이 되겠죠??





산후도우미

접수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로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는
신분증
출산예정일 관련 자료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 방법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이라면
만삭의 몸인데
무거운 몸을 이끌로 보건소까지 왔다갔다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모바일로는 접수가 안되고
PC로 접수 가능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신청이라는 아이콘이
바로 보입니다.

서비스 신청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개시일은
자연분만일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조리원 2주 후에 들어갈 경우
그 날짜에 맞추어 입력하면 되겠죠?

 



서류 업로드는
JPG, JPEG, GIF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선택서류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고

첨부서류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에는 임신확인서를
업로드 했습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단계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면
신청 완료 창이 뜹니다.

3~7일 이내로 처리되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완료 문자가 옵니다.
연락이 없다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1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가격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단태아에 첫째아일 경우
연장 15일일 경우
서비스 총 가격은 1,776,000원이 되고
이 중에 일정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첫째아, A통합1, 15일은
총금액은 1,779,000원
본인부담금은 706,000원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업체 서비스에 따라
추가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산후도우미

접수완료



2021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 완료 문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에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을 했더니
당일날 바로 접수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각 산모에 해당하는 유형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안내해 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하여 압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2021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 완료 문자




각 산모의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고

서비스 기간은 결정 후에는 변경 불가하고
연장이용 시에는
100% 자부담금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려면 100% 자기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기간인 15일로 선택해서
불만족 시에 중도 취소를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선택



신청 완료 문자에
해당 지자체의 제공기관 연락처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 중에 이용할 서비스 업체 골라서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제공기관에서 산모에게 확인할 부분과
산모가 제공기관에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
원하는 업체와 계약하면 됩니다~

제공기관에서만 국가지원금이 적용 가능한데
더 많은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과 전화를 통해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하게 됩니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시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바우처는 선택한 일수만큼
국민행복카드에 생성이 되어
산후도우미가 퇴근할 때마다

카드기에 국민행복카드를 체크하면
바우처 개수가 하나씩 차감됩니다~

 

서비스 시작은
출산후 예약한 제공업체에 전화하신후
원하는 서비스개시일을 말하면
원하는 날부터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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